계단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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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 기준건축관련 용어 2021. 6. 16. 13:24
계단법규 적용 기준= 연면적200m² 초과 1.계단너비 - 윗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200m² 이상 또는 지하층 거실의 바닥면적 100m² 이상 -----> 계단너비1.2m 이상( 각 지차체 마다 다름- 불리한 쪽으로 적용) - 그 밖의 계단너비 0.6m 이상 2. 단너비 -돌음계단(나선형계단)은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 부터 300mm 위치에서 측정 3. 계단참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m -윗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200m² 미만 또는 지하층 거실의 바닥면적 100m² 미만 너비 0.6m 이상 4.계단의 유효높이 - 마감기준으로 2.1m 이상 5.난간 -높이1m 초과시 양 옆에 난간 -너비3m 초과시 중간에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단, 단높이150mm 이하, 단너비300mm 이상인 경우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