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보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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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설치기준건축관련 용어 2021. 6. 16. 23:21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 보호망 설치 기준을 간략하게 요약 1. 안전을 위해 설치 2. 10m 미만일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될 경우 수직보호망만 설치가능 3.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10m 마다설치 -가시설물 벽면으로 부터 2m 이상 돌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321호, 2021. 5. 28., 일부개정]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