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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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건축 시사 및 소식 2021. 6. 30. 11:00
1. 의결주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인정방법을 개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조건 확보시에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교체없이 세부용도변경을 허용하여 경제활동 제약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기준 신설(안 제14조제4항)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방법을 기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것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개선 나.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규제 대상 완화(안 제24조제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