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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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절차부동산 시사 및 소식 2020. 11. 12. 15:38
저번 아파트 재건축이란 포스팅 이후에 진행 절차(=추진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주친 절차 --------- 1. 기본계획 수립 재건축 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의견도 받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는 절차 2. 안전 진단(=재건축사업) 구청에서 설계 기준과 현재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평가 등급을 산출합니다. 등급은 A~E까지 있으며, E등급에 가까울수록 재건축 합당 3. 정비 계획 수립 정비 계획 부분도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며, 이견이 없으면 진행됩니다. 4.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부분 사업자 선택 및 기타 준비업무와 재건축을 운영할 주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 주택, 국민 주택) 분양 일정 조회방법 종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