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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코니,베란다,테라스,데크,노대 등 차이점.
    건축관련 용어 2020. 11. 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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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코니,베란다, 테라스, 데크 등 용어가 참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동산에서도 용어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발코니 사례
    발코니(구조적용어로는 캔틸레버) 

    건축적 행위는 공간을 만들어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영역으로 구성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계획한 공간 즉 영역을 벽 안쪽을 ‘실내’라 부르고 영역의 바깥쪽을 ‘실외’라고 부른다.

    건축적 공간의 실내,실외 라는 극단적인 공간의 단절을 피하기 위해, 내,외부를

    연결하는 여러가지 건축적 공간이 계획됩니다. 

    이 요소들이 바로 노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데크

    -노대=발코니-

    발코니=노대

    「건축법」에서는 노대와 발코니만을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발코니는 법적 정의가 되어있는 반면, 노대는 법에서 개념 정의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특정 부분이 노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결정되고 있어 혼란스럽다.

    -노대-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나 엄격한 개념 정의는 없다.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것 또는 건축물의 일부로서 개방형 구조로 된 바닥 구조물

    반면에 발코니 「건축법」에서 정리하기로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서비스공간)

    이 경우 주택에서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창고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2조-14.

    현장사례-베란다

    사회에서는 발코니라는 용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 베란다와 발코니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베란다-

    베란다 사례

    상층 면적이 하층 면적보다 적게 될 경우 아래층 지붕부분이 상층에 일부 남게 되는 부분을

    활용한 공간을 바로 베란다 라고 합니다. 

    건물외벽에서 연장해서 만들어지는 발코니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테라스-

    terra[땅]라는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표면과 만나는 부분에 성토된 부분입니다.

    구조물을 설치한다기보다는 흙을 밟지 않도록 마감을 하며, 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형식 입니다. 

    테라스 이미지

    -데크-

    데크의 위치

    원래는 선박의 갑판과 같은 평평한 부분을 의미한다.

    필로티 처럼 상부가 지표면에서 들어 올려 있지만, 그 윗부분에는 건축물이 없고 사람들이 보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평평한 구조물(재료 특성은 없다)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라스와 데크는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데크보다는 테라스가 접지성이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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