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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알아보기부동산 시사 및 소식 2020. 11. 5. 11:41728x90
안녕하세요 오늘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평생 살아가면서 재산상의 거래를 하는 대부분의 일에는
다양한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한푼이라고 이 깔 수 있는 절세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집을 마련하고자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는것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건축물을 매매하던지, 신축, 상속과 증여, 등을 통하여 돈을 지불한다든지,
대가가 없이 부동산을 얻게 되었을때,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 것입니다.
즉 내가 건축물이나, 토지 같은 자산을 확보하였다면, 일정 비율에 따른 과세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주택 매매가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6억 이하가 1%
6억 초과~9억 이하까지는 2%
9억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이 3%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에 있다면 각각의 세율이 2.8%과 3.5%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위에 언급한 세율만 놓고 전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 지역에 지방교육세라든지 농어촌특별세 등의
명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업무목적의 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택 이외의 세율로 적용이 되어 전체 합계 세율이
4.6%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한다던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거래함으로써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는 방안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무상 취득인 증여는 4%,
원시취득과 상속의 경우에는 3.16%의 합계 세율이 적용되니 이 부분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민주택 취득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주택, 국가유공자, 무주택자 상속 등의 사례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해당 사례가
어디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거래한(=확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납부를
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혹여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넘기게 된다면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0% 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마다 3/10000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손해 보지 않기를 위해 기간은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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