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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 시사 및 소식 2020. 11. 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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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노래가사에서도 " 저 푸른 초원위의 구름 같은 집을 짖고~~~" 등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회사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유자 확인

    등기사항 전부 명서상 명의가 실제 집주인과 동일한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2.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나 가처분등기가 간혹 있을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이러한 권리가 있으면, 권리관계를 안정시킨후에 거래를 진행하는것인 최상입니다. 

    3.대출여부

    사전에 대출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매매 대상 부동산의 대출가능여부와 대출 한도 금액 및 추가로 이자율 같은 정보를 사전에 미리 알아 두셔야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또한 전세나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기존 임차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로운 집주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거래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계약에 대한 기초 지식도 중요합니다. 

    계약금 입금 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를 상대방에게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입금 시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하루하루 가격이 계속 달라지니 

    자신의 전략에 맞게 계약금 및 중도금 날짜를 정하셔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개인의 입장에서 아주 큰 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출처:동아일보(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09/99163884/1)

    4. 부동산 매매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해지 의사 주체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 유무의 차이가 있다. 

    -매수인이 계약 해지 시 원천징수 의무는 없고,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예약금이 위약금이 되며, 매도인은 다음해 5월 말까지 기타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해지계약금+계약금과 동액의 위약금을 배상해야하고, 이때 위약금의 22%(원천징수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매도자에게 준 후, 뺀 금액은 세무서와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원천징수여수증 발급을 요구하며, 매도인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매수인은 다음해 5월 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원천징수세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각종 공적 서류들을 확인하셔서 안전한 거래를 위한 총력을 다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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