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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면적 산정시 주의사항
    건축관련 용어 2020. 11. 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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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건축의 가장 기본인 땅(대지)의 면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지를 구입하고 나서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가 들어왔을 때 대지면적을 손해 보면서 건물을 신축하는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대지에 대해서 손해 보는 것을 보지 못한체 매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건축사 시험 1교시에도 설명드리는 요소를 다 체크 하셔야 요즘 같은 분석 조닝에 시험 문제 추세는

    대지면적에 대해서 건축물의 최대 가능영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하여 작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는 건축사 시험에서도 나오듯이 가장 기본이자 기초이기에 꼭 알아 두셔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건축법 상 도로는 4m 이상 도로

    건축법 2조-11을 보시게 되면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위에 언급한 법적인 사항 만이 건축법 상 도로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도로는 도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확폭을 해주시면 됩니다. 

    -건축관련 용어-를 정리 하겠습니다.

    대지 경계선

    대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필지

    인접대지경계선: 인접한 대지와 내 대지의 경계선

    -내 대지가 공지(철도, 녹지, 하천, 공원, 광장)에 면한 경우는 공지의 반대편이 인접대지경계선으로 적용하여 사선제한

    (주의: 공동주택은 공지의 중심에서)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도로경계선

    1. 대지경계선의 변경요인

    대지경계선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대지면적에서 해당 부분을 체크하여 제척 여부를 확인하고 

    대지면적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신축하려고 대지를 매매 시,

    철거 후 달라지는 대지경계선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험에서도 나오고, 실무에서도 일반적인 사항이 바로 도로 확폭과 가각전제(=도로모퉁이의 길이)

    입니다. 이 경우 내 대지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내 대지면적을 체크하여 수정하지 않으면,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 시 삐!!!!!!!!!!!! 100% 틀려집니다.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어서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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