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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이란?
    부동산 시사 및 소식 2020. 11. 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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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두어

    건물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 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노후·불량주택(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짙다. 

    기본적으로 노후된 아파트 또는 주택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새로이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단계별 내용 간단한 정리만 했습니다. 

    재건축이 간단한 일이 아니므로 더 상세한 설명과 진행 관련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세요.

    재건축 대상조건-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재건축 절차 전에 어떤 건물을 대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급수,배수,오수 설비 등의 설비나 지붕, 외벽마감의 노후와 와 손상으로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일 것. 

    2.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상

    건축물의 내구성과 내하력이 곤란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되어

    구조 안전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여기는 건축물 일 것.  

    3. 공장의 매연, 소음으로 인해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건축물 일 것.

    4. 건축물의 준공일로 부터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에 대한 비용이 철거 뒤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일 것.

    5. 준공된지 20년이상 30년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일 것.  

    여기서 전국에서 대다수 포함이 되서 공사가 들어간 곳이 5번항목인 아파트 재건축 연한 기간에서 신청이 방다들여진 경우 입니다. 

    전국 모두 30년 이하의 범위이기 때문에 연한기간은 완공된지 30년이 된 아파트가 포함이 됩니다.


    -아파트 재건축 대상 건축물-

    ▶ 정비구역 지정된 공동주택 재건축일 경우

    ㉮ 기존 또는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고, 부지면적이 10,000㎡이상인 지역일 것.

    ㉯ 재건축의 일부가 멸실되어서 붕괴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일 것.

    ㉰ 재해가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서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 것.

    ▶ 정비구역 아닌 지역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여야 할 것.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 하고자 하는 것.

    ▶ 소규모 재건축사업 과 구분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인 곳

    ㉯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인 곳

    ㉰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소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별도로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 절차,기간은 소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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