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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절차부동산 시사 및 소식 2020. 11. 12. 15:38728x90
저번 아파트 재건축이란 포스팅 이후에 진행 절차(=추진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주친 절차 ---------1. 기본계획 수립
재건축 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의견도 받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는 절차
2. 안전 진단(=재건축사업)
구청에서 설계 기준과 현재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평가 등급을 산출합니다.
등급은 A~E까지 있으며, E등급에 가까울수록 재건축 합당3. 정비 계획 수립
정비 계획 부분도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며, 이견이 없으면 진행됩니다.4.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부분 사업자 선택 및 기타 준비업무와 재건축을 운영할 주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 주택, 국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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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5. 조합 설립 인가
조합이 설립되려면 재건축 지역 내 구분 소유자 2/3 이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택단지 내에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6. 사업 시행 계획 수립 및 인가
조합이 설립되면, 진행할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우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에는 토지 이용계획과 주민 이주 대책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7. 관리처분 계획수립 / 이주 / 철거
기존 것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재건축물에 대한 권리 변환 계획 및 비용 부담 등을 통지하고 분양신청 및 이주 철거를 진행하는 단계8. 착공/ 완공 / 사용승인
재건축을 진행하고 완료하는 단계입니다.
완료가 되면 사용승인을 받습니다.9. 입주 및 이전고시
이렇게하면 재건축이 완료됩니다.
중간중간 간단히 내용만 정리해놨지만 재건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조합원, 주민간 갈등도 많기 때문에 재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9년 ~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므로 진행 시 꼭 전문가 자문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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