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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재건축 매매 시 꼭 알아야 할 것
    부동산 시사 및 소식 2020. 11. 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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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의 주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매매 시 중요한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을 매매를 하시다 보면,

    아파트와 주택을 사는것과 많이 다르게 챙겨야 할 부분들이 엄청 많아 복잡하실 것 입니다.

    오늘 그 중 5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합원 자격

    한 물건을 공유로 가지고 있었다면 조합원은 1명만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설립 이후에는 세대를 여러개 가지고 있어도 1개만 입주권이 나옵니다.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2년 거주해야 조합원 자격이 됩니다. 

    -올 12월 법령 개정 전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단지는 제외 입니다.-

    권리 산정 이후 신축이나 쪼개기 한 물건들은 청산이 됩니다. 

    -지역마다 다르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 분양자격

    -재건축의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로 딱히 주의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이 경우 분양자격이 다양하지만 쉽게 이해 할 수 있는것만 포스팅 했습니다. 

    건축물은 1평만 있어도 입주권이 나옵니다.  

    토지는 30㎡ 이하는 청산대상이며, 30㎡이상 ~ 90은 조건에 붙습니다.

    단일 필지 이면서, 환황이 도로이면서 지목이 도로가 아니어야 되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부터 완공 시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90㎡ 이상은 조건 없이 자격이 됩니다. 

    또한, 작은 토지라 하더라도 권리 가격이 높으면, 분양자격이 됩니다. 

    권리 가격이 최소 규모 공동주택 가격이면 나오게 되니 잊지 마세요~~~

    3. 조합원 지위 승계

    -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규정 입니다. -

    투기과열지역에만 해당됩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인 경우

    관리처분이 나면 

    등기시까지 팔 수가 없습니다. 

    완공이 된후 등기가 돼야 전매가 가능합니다.

    4. 재당첨 5년재한 입니다. 

    -투기과열지역 내에서 

    관리처분이 나면 당첨이 된것으로 확인 됩니다. 

    2번째 당첨은 조합원 분양신청 마지막 날로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에 물건이 관리처분이 나면 첫 번째 당첨이 된것이고,

    또는 다른 물건이 5년 이내에 조합원 분양 신청 하는 물건이 있다고 하면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5.담보대출

    조정이든, 투기과열지역이든, 조건은 담보대출은 똑같습니다. 

    다주택자들(= 다른집이 있다고 하면,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

    추가로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 대출도 받을수 없습니다. 

    다른집이 없다고 하더라도 

    1+1 물건을 사셨다고 하면 집이 2개로 보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이 안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매매시 총 5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이 부분만 명확히 알고 준비 하시면 된다고 짧게 글을 올려 봅니다. 

    집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는 만큼 보이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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