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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에너지 건축물 내년부터 민간서도...건축 시사 및 소식 2023. 2. 10. 10:53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건물의 난방과 취사 등에 사용하는 연료를 화석연료(가스 등)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꼽힌다. 대신 전기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야 건물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 건물자재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생산해야 간접배출을 줄인다. 2018년 기준 건물부문은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 6억8630만t(톤)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중 7.6%(5210만 tCO2eq)를 배출 중이다. 건물은 발전과 산업, 수송 부문 다음으로 네 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다.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인 제로에너지건축물제도(ZEB) 올해 일부 공공건물에 적용됐고 내년엔 민간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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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유리 및 높이기준 완화건축 시사 및 소식 2023. 2. 2. 15:39
현재 소방관진입창의 경우 유리창 파손이 쉽게 되도록 두께가 제한되고, 삼중유리를 사용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오는 6월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18조의2)’이 개정돼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방관 진입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 높이가 서로 달라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안전난간과 소방관 진입창 높이가 난간의 높이기준으로 통일된다. 소방관 진입창 유리 및 높이기준을 건축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고 1월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출처: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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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사용승인후 60일이내에 금년부터 소방점검실시......건축 시사 및 소식 2023. 2. 1. 11:41
소방청은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관리 제도 중 '관계인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17일 소개했다. 우선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라 관계인은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안전성,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을 위해 매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소방시설 등 설치·관리 활동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사용 승인 후 60일 이내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다음 해부터 자체점검을 실시하면 됐다. 또한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관계인 자체 점검이 불가하고 관리업자를 선택해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관계인도 자동 화재탐지 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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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도시계획 용어,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으로 쉽게 이해,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부동산 시사 및 소식 2023. 1. 19. 17:21
어려운 도시계획 용어, 으로 쉽게 이해 -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도시계획 관련 용어를 삽화와 함께 쉽게 풀어낸 … 관련분야 종사자 및 시민·학생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 - 서울도시계획포털과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관심 용어의 내용 확인, 도서는 ‘서울책방’에서 구매 가능…시민 이용성 제고 http://commission.eseoul.go.kr/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시스템 서울시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 지원 및 심의 관련 정보 제공 commission.eseoul.go.kr 위에 링크에서 미리보기 및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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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직접 시공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건축관련 용어 2022. 9. 29. 11:43
건축주가 직접시공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에 대한 요약 1. 연면적 200 제곱미터(60.5평) 이하만 건축주가 직접시공이 가능 2. 면적이 상관없이 불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아파트 3.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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