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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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규정건축 시사 및 소식 2021. 6. 7. 16:55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5월 4일 공포·시행 -생활형숙박시설, 반드시 숙박업 신고 필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가상현실체험업소도 근린생활시설에 포함 정부는 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窓戶)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생활형숙박시설을 반드시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 공포·시행했다 ◆ 방화성능 갖춘 창호 설치 대상 건축물 규정 먼저 개정안은 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규정했다. 앞서 작년 12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窓戶)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