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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결선
    건축관련 용어 2020. 10. 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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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선이란 흙이 어는 층과 얼지 않는 층의 경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 동결선 이하로는 땅이 얼지 않습니다.

    계절에 따라 흙이 얼고 녹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지반이 약해질수 있는데, 얼지 않는 동결선 이하의 지반은 그만큼 안정적 임을 의미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름철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흙으로 가지고 놀때는 잘 놀수 있지만, 겨울철에는 흙을 파기가 쉽지 않으며, 넘어지는 땅이 얼어서 다칠 위험이 있지요.

     

    따라서, 기초 콘크리트는 앉일때는 최소한 이 동결선까지는 콘크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반드시 기억 하셔야 합니다.

     

    과정형 및 기능사 실기 에서 또한, 시험 지문에 대표적으로 G.L을 기준으로 700~900 사이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900을 기준으로 기초의 상부면 또는 하부면을 작도 하시면 됩니다.

     

     

    동결선

     

    좀더 자세히 실무를 언급하자면, 건축법에서는 동결선이란 것에 대한 내용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구조물 기초설계기준과 관련해서 그 깊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건축설계 등 작업과 관련한 문의에서 동결선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답변은 있습니다.

    " 동결 깊이에 대한 산정 사항이 별도로 규정 되지 않았으므로 설계자가 직접 그 지역에 맞게 동결선을 파악해서 시공을 진행하라는 내용이 요지 입니다. " 결국 시공작업시(건설업체) 동결선과 관련해서는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과 구조 기준 등 규칙에 의거하여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동결선의 깊이는 남부 지방은 600mm, 중부지방은 900mm, 북부지방은1000mm,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제도 기능사의 실기 지문에 요구조건 9번 항목은 "기타 각 부분의 마감치수 등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일반적인 시공 수준으로 한다" 그 근거 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의거 하여, 기초를 단면도에서 지문조건이 나오면, 우선이지만 그렇지 않으며,  900mm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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