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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의 공사 행위 6가지
    건축관련 용어 2020. 11. 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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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을 공사 할려고 하는 행위 6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신축, 개축,재축,이전, 대수선, 증축이라는 6가지의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축과 개축(renovation) 이라는것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나머지 용어는 잘모르고 있는부분이기에 오늘 주젝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의 목적은 건축법 제1조: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제2조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축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하여,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축
    신축

    -2. 증축(Extension) -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에는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 하며
    85제곱 미터 이하의 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기존 건축물 위로 층수 및 규모 증가
    기존 건축물 위로 층수 및 규모 증가

    기존 건축물(흰색) 위로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 층수(빨간색 매스)를 올림.

    기존 건축물 위로 층수 증가, 바닥면적 증가
    기존 건축물 위로 층수 증가, 바닥면적 증가

    기존 건축물에 바닥면적과 수직으로 면적 증가 한 상황.

    기존건축물 옆으로 부속건축물 축조
    기존건축물 옆으로 부속건축물 축조

    계획대지가 넓어서 기존건축물 옆으로 부속건축물 축조

    -3.개축(Renovation)-

    건축법 시행령 제2조-3.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재축-

    건축법 시행령 제2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될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5.이전-

    건축법 시행령 제2조-5.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 내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6.대수선-

    건축법 제2조-9.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
    기존 트러스 구조에서 기둥을 증설 한 사례

    기존 오래된 목조 트러스 구조에서 프레임으로 기둥과 보를 보강한 대수선사례 입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입니다. 

    글이 너무 많은데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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