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 시사 및 소식 2021. 6. 30. 11:00
    728x90

    1. 의결주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인정방법을 개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조건 확보시에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교체없이 세부용도변경을 허용하여 경제활동 제약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기준 신설(안 제14조제4)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방법을 기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것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개선

    .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규제 대상 완화(안 제24조제7, 8)

    세부용도 변경시에도 건축물 대장 변경을 신청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1)됨에 따라 외벽 마감재료 교체의무가 부과되어 과도한 수선비용 발생 및 업종변경이 제한되는 등 경제활동 우려가 있고, 집합건축물의 단열재 일부 교체시에는 결로 등 단열효과 저하 우려가 있어, 일정 수준의 안전조건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외벽 마감재료 교체 없이 세부용도변경을 허용함.

    .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안 제24조제9, 10)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창짝 및 창틀은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재료의 착화성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토록 함.


    3) 행정규제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46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을 말한다. 46조제5항제4호 후단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피난성능, 내화성능, 구조 안전성능 등의 판단기준, 인정 절차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조의 제목 “(건축물의 마감재료)”“(건축물의 마감재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 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14조제4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용도변경으로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창문, 출입구, 그 밖에 개구부 등으로부터 0.6m 이내로 인접하게 설치되어 방호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창틀과 창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925-2(단일 불꽃 발화원의 직접 접염에 의한 재료의 착화성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화염 적용 후 20초 이내에 불꽃이 접염지점으로부터 150mm 떨어진 위치에 도달하지 않을 것(접염시간은 15초를 적용).

    2.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성능을 만족할 것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창호로부터 0.6m 이내로 인접하게 설치되어 방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방화유리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4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건축물의 마감재료등에 관한 적용례) 24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moleg.go.kr)

    전용면적,공용면적,공급면적,서비스면적개념 자세히알아보기

    계단의 설치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규정 자세히 알아보기

    건축설계도면 실용어 자세히 알아보기

    가로구획별 최고 높이 제한-02 자세히알아보기

    가로구획별 최고 높이 제한-01 자세히알아보기

    건축시공용어 자세히 알아보기

    대지면적 산정시 주의사항 -02 자세히 알아보기

    대지면적 산정시 주의사항 자세히알아보기

    벽돌쌓기의 종류 자세히 알아보기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데크, 노대 등 차이점 자세히 알아보기

    건축공사의 행위 6가지 자세히 알아보기

    정북일조권-02 자세히 알아보기

    정북일조권 자세히 알아보기

    단면도 보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평면도 보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건축설계 보러가기

    건축설계 상담하기

    건축설계 보러가기

    건축설계 상담하기

     

    728x90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