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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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사용승인후 60일이내에 금년부터 소방점검실시......건축 시사 및 소식 2023. 2. 1. 11:41
소방청은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관리 제도 중 '관계인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17일 소개했다. 우선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라 관계인은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안전성,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을 위해 매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소방시설 등 설치·관리 활동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사용 승인 후 60일 이내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다음 해부터 자체점검을 실시하면 됐다. 또한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관계인 자체 점검이 불가하고 관리업자를 선택해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관계인도 자동 화재탐지 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