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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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상계동 교회 리모델링 공사 완료건축 시사 및 소식 2023. 8. 8. 15:10
장승현 건축사 / 이루건축사사무소, 이선디자인 설계문의/사업관련문의 전화: 02-6951-1514 팩스: 02-6951-1535 이메일: iruarchitect@naver.com 교회본당은 초기그리스도교와 베들레헴의 별을 모티브로 하여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루건축사사무소와 이선디자인 합작으로 에서 노원구에 있는 종교시설에 대한 대예배실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존의 교회는 본당에 십자가가 없었으나 ,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초기그리스도교의 이미지를 연상하여 십자가를 추가하였으며, 천정은 노출로하여, 카다콤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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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도 '발코니 로망' 가능! 건축심의 기준 바뀐다건축 시사 및 소식 2023. 6. 8. 10:27
서울시가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해외 사례 사진) 거실이나 방으로 확장해 사라진 발코니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쐬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의 필요성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심의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더 편안한 주거공간, 더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기대해주세요.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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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유리 및 높이기준 완화건축 시사 및 소식 2023. 2. 2. 15:39
현재 소방관진입창의 경우 유리창 파손이 쉽게 되도록 두께가 제한되고, 삼중유리를 사용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오는 6월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18조의2)’이 개정돼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방관 진입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 높이가 서로 달라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안전난간과 소방관 진입창 높이가 난간의 높이기준으로 통일된다. 소방관 진입창 유리 및 높이기준을 건축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고 1월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출처: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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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직접 시공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건축관련 용어 2022. 9. 29. 11:43
건축주가 직접시공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에 대한 요약 1. 연면적 200 제곱미터(60.5평) 이하만 건축주가 직접시공이 가능 2. 면적이 상관없이 불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아파트 3.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