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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의종류
    건축관련 용어 2020. 10. 2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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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종류

    안녕하세요 오늘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라라는 용어는 건축법상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거라는 용어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건축사 시험에서도 다세대, 다가구에 대해서 혼동을 많이 하오니, 정확하게 알아서 1교시 분석조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이란 정확하게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건축법상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주택의 소유자가 한명이나 혹은 여러명으로 나뉘어지는가로 정확히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단독주택: 1인 소유의 주택으로 1세대만 살수 있는 주택

    2)다중 주택:

    A)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B)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C)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다가구
    다가구 주택 계획안

    3)다가구주택

    A)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B)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C)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공동주택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
    다세대주택 계획안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많이들 실수 하는 부분이 바로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의 차이점 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단독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은 집주인이 1명이기에 무조건3개층,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집주인이 여러명이기에 4개층까지 가능 그중에 연립주택만  660㎡를 초과 이렇게 정리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정확한 용어를 알아 두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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