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 진입창 유리 및 높이기준 완화건축 시사 및 소식 2023. 2. 2. 15:39728x90
현재 소방관진입창의 경우 유리창 파손이 쉽게 되도록 두께가 제한되고, 삼중유리를 사용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오는 6월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18조의2)’이 개정돼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방관 진입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 높이가 서로 달라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안전난간과 소방관 진입창 높이가 난간의 높이기준으로 통일된다. 소방관 진입창 유리 및 높이기준을 건축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고 1월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출처: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5078
728x90'건축 시사 및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5월1일까지 입법예고.... (0) 2023.03.28 제로 에너지 건축물 내년부터 민간서도... (0) 2023.02.10 건축물사용승인후 60일이내에 금년부터 소방점검실시...... (0) 2023.02.01 도봉구 무수골카페(용도변경) (0) 2022.05.13 도화아파트먼트 (0) 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