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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5월1일까지 입법예고....건축 시사 및 소식 2023. 3. 28. 11:51728x90
국토교통부 "전기차 하부 부딪힘 방지"
주차장 경사로에서 운전자 시야가 제한돼 발생하는 보행자·차량사고 예방과 차량 하부 충격으로 인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완화경사구간 설치기준’이 도입된다. 또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이 신설되며,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내변반경 기준이 적용되는 곡선 부분은 ‘경사로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차체 하부에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차량 하부 충격에 따른 배터리 화재 발생의 위험성을 줄이고, 주차장 경보장치 설치 의무에 관한 세부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이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된다. 과거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해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초래된 바 있다. 1979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이 경사로에만 적용됐음에도, 법제처가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법을 법대로’만 해석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한건축사협회는 별다른 문제 없이 37년간 지속된 사항을 법제처가 조항의 문구만을 기준으로 판단해 해석한 것이므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함을 건의한 바 있다.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내용 등이 포함된 이번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출처: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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