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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면적 산정시 주의사항-02
    건축관련 용어 2020. 1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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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지면적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전제조건: 도로 폭은 4M이상, 보행과 차량통행이 가능한 통과도로 


    만약에 실제도로폭이 3M 라고 가정해 보면, 도로중심선에서 각각 2M 씩 확보하여야 총 4M로 확보가 됩니다. 

    도로 확폭

    만약에 미달도로 건너편으로 경사지,철도, 하천

    도로 확장이 불가능한 경우는 대지A 방향으로 확장하여 4M로 확폭하셔야 합니다.

    공지가 있을경우 도록 확폭


    두번째로는 막다른 도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막다른도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 3

    길이 산정 방식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막다른도로 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내 대지까지의 길이

    폭(=너비)의 기준

    길이: 10M미만 (폭2M)

    10M이상에서35M미만일 경우 (폭3M)

    35M이상일 경우 (폭6M) -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

    막다른 도로의 예

     


    마지막으로 가각전제(=도로모퉁이의 길이)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1.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가각전제 표

     위에 표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도식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정리한 도식화 

    -예외조항-

    8M 이상 도로일 경우 

    각도가 120도를 넘는 경우

    위 조건에 들어가는 대지는 가각전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무에서는 간혹 대지의 의뢰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며,

    현 건축사1교시 분석조닝에서는 나오는 추세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지면적이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확폭과 가가전제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

    우선 확폭을 우선 적용 후에 가가전제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지면적에서 제척할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대지면적을 산정한 후에 

    건축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이격거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지표면과 도로의 고저차, 정북일조권, 채광일조권, 등 이격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준비한 글을 여기까지 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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