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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직접 시공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건축관련 용어 2022. 9. 29. 11:43
건축주가 직접시공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에 대한 요약 1. 연면적 200 제곱미터(60.5평) 이하만 건축주가 직접시공이 가능 2. 면적이 상관없이 불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아파트 3.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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